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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흰죽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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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

22년 11월 30일 입사하였고 23년 11월3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이제껏 안쓰다가 퇴사하는 날에 알바몬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수습 3개월 포함 1년 근무여서 퇴직금 수령가능한데 계약서에는 3개월 제외하고 3월 부터 입사라고 적어놨네요

근로계약서 일단 작성 해달라고 해서 작성은 했는데 문제 되진 않겠죠? 수습 3개월 일한 급여 들어온거 다 캡쳐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습 3개월 동안 4대 보험만 가입 안하고 일은 똑같이 9시간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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