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
22년 11월 30일 입사하였고 23년 11월3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이제껏 안쓰다가 퇴사하는 날에 알바몬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수습 3개월 포함 1년 근무여서 퇴직금 수령가능한데 계약서에는 3개월 제외하고 3월 부터 입사라고 적어놨네요
근로계약서 일단 작성 해달라고 해서 작성은 했는데 문제 되진 않겠죠? 수습 3개월 일한 급여 들어온거 다 캡쳐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습 3개월 동안 4대 보험만 가입 안하고 일은 똑같이 9시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근속기간은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그 기간도 포함하여 1년 이상을 판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동일하게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무했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오히려 수습기간에 사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수습기간도 동일하게 근무하였기 때문에 3개월은 근속기간을 제외한다고 해두어도 효력은 없는 조항입니다. 퇴직금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이체내역서를 근거로 해당 수습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급여 지급 등을 캡쳐해 두었다면 증명에는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은 상관없고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역시 법정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