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역전세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왜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시장은 전세와 보증금+월세 둘로 나뉩니다.금리가 낮은 경우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여 전세수요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전세가가 상승합니다. 금리가 높은 경우 전세대출 이자가 비싸지면 월세로 계약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여 월세수요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월세가 상승합니다.역전세의 경우,전세가격이 상승하여 매매가격보다 높아지거나, 매매가격이 하락하여 전세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 발생합니다. 현재 시장의 동향상 매매가격이 하락 폭이 심하여 전세가격보다 낮아지는 케이스가 일반적입니다.갭투자의 경우,전세가 있는 집을 구매하게 될 경우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은 매매가격(5억)에서 전세가(3억)을 뺀 2억을 주고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갭 투자의 경우 매매가격(3억), 전세가격(3억)으로서 매수인이 0원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례인데, 빌라왕 전세사기사건에서 주로 발생한 수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Q. 원룸 주인 보증금 반환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민등록을 유지한 채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집주인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면 세입자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조건: ✔️전입신고 된 상태 반드시 유지 , 임대차 종료준비서류: (확정일자 받은)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소발급), 부동산 목록 × 5부, 송달료 3회분 납부 영수증, 등록세 영수증작성: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비용: 송달료 × 3회분(공동임대인의 경우 1인당 3회분 추가), 등록세 7,200원, 정부수입인지 2,000원, 등기수입인지 3,000원접수: 등기 신청접수 *대법원전자소송사이트에서 가능(민사서류 탭 → 민사신청 클릭)소요기간: 2주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한 임차권이등기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입자는 임차권설정등기가 된 집에 거주할 경우 최우선변제를 못 받도록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라고 문자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면 압박하는 효과 정도에서 돌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마무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2023년 2월 23일 임대차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께선 보증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시는 바, 2023년 2월 28일까지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 된 후의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변제를 받제 못하여 임대인께선 앞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해당 날짜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발생한 지연손해배상금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더 이상의 추가 지출이 없는 길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잘 판단하시어 협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전문가에게 상의하시면 위 내용이 사실이란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 비전문가의 조언은 오히려 더 큰 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꼭 전문가를 찾아서 조언하시기 바랍니다.)"
Q.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한 절차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의 경우 발신인과 수신인이 정확해야 되는데 부동산중개업자도 대리인으로서 효과가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수신인을 집주인으로 다시 한번 보내시는게 좋겠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내용증명 없이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장소는 현재 월세로 거주하는 집의 지방법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조건: ✔️전입신고 된 상태 반드시 유지 , 임대차 종료준비서류: (확정일자 받은)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소발급), 부동산 목록 × 5부1, 송달료 3회분 납부 영수증, 등록세 영수증작성: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비용: 송달료 × 3회분(공동임대인의 경우 1인당 3회분 추가), 등록세 7,200원, 정부수입인지 2,000원, 등기수입인지 3,000원접수: 등기 신청접수 *대법원전자소송사이트에서 가능(민사서류 탭 → 민사신청 클릭)소요기간: 2주~4주
Q. 부동산에서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해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와 시세는 둘다 가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 오인하기 쉽습니다. 공시지가제도란, 토지거래 및 행정기관의 지가산정등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조세, 부담금 등을 정할 때 기준으로 재산권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공시지가와 현실의 지가는 괴리가 있습니다. 토지감정평가 절차로는 "토지의 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 × 지역 × 개별 × 그 밖의 요인" 수식을 거쳐 시장가격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가가 차이남을 알 수 있는데, 그 밖의 요인의 수치보정을 곱하여 조정하게 됩니다.공시지가와 시가가 차이나는 이유로는 ①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가격을 반영하고 있으나 그 이후의 시점에서 지가변동을 정확하게 반영을 못하는 경우, ② 공시지가 자체가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적용공시지가를 소급함으로 인한 적용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기준시점까지 해당 공익사업 외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분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또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이 가격이 정상적인 현실거래가격이 아니므로 비정상적인 경로에 의해 상승 또는 감소한 가격은 여기에서 배제되게 됩니다.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별공시지가는 일정기간마다 간격을 두고 결정된다는 점, 토지거래의 지표라는 규범적인 가격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시가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Q. 세입자분께 전세보증금을 미리 반환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임대인과 임차인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미리 달라고 한 경우 미리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만약 임대인의 양해로 보증금을 일부 먼저 지급하게 되는 경우,"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보증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나, 임대인의 양해로 O월 O일 세입자의 보증금 10%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지급하며, 임대인의 사정으로 부모님 OOO이름으로 보증금을 10%를 임차인 계좌로 지급하니, 세입자께서는 추후 이 내용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바랍니다."라고 문자를 남겨 놓는 편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