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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재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재현 전문가입니다.

송재현 전문가
Q.  월세재계약안한는경우서입자른못구.....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만료가 된 경우라면, 동시이행관계가 성립되어 집주인은 보증금을 계약기간만료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동시에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정상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 해지의 통지를 했다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종료되며 보증금을 받으면 되고 집주인은 2개월 혹은 더 긴 기간동안 공인중개사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전 임차인(질문자님)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Q.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주인이 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세입자에게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가지 권리가 있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임대차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동일한 조건을 계약이 2년 더 연장되므로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도 응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따라서 집주인에게 먼저 계약을 연장한다고 말을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사료될 수 있으니, 서로 연락이 없는 이상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임대인이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이 되는 마지막 날에 혹여라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Q.  전세 계약 기간에 이사하게 되면 중계 수수료나 이사 비용을 집 주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주인이 바뀐 경우라도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집을 인도할 필요가 없습니다.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임차주택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임차주택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4항).따라서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경우이므로, 협의를 통해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사비와 새로운 임대차건물 중개비용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때는 이사비와 새로운 임대차건물 중개비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부동산 전월세신고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제는 우선 처벌목적이 아닌 임차인 보호 목적이 큽니다. 2021년 6월 1일에 1년간의 계도기간이 있었고, 1년의 추가 계도기간이 또 있습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Q.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Q.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Q.  월세 계약하고 난 후 미리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금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지불하게 되는데요.만일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맞는 것이고,계약을 그대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계약금은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집주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licensedreal/2230175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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