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신고문의 드립니다.
2021년5월에 아파트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당시에는 5월 계약이라 전월세신고대상이 아니였습니다..2023년5월에 다시 재계약할때 보증금 월세는 기존과 그대로하고 기간만 2년연장할때도 신고대상인가요? 재계약할때 기존계약과 금액이 똑같을때는 신고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경우 21년5월이라 신고대상계약이 아니였고 재계약시 계약금액 똑같이 하는데 신고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이전의 재계약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이 30만원 초과이면 신고대상이나 보증금 또는 월세 증감이 없이
갱신된 계약은 제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우선 처벌목적이 아닌 임차인 보호 목적이 큽니다.
2021년 6월 1일에 1년간의 계도기간이 있었고, 1년의 추가 계도기간이 또 있습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
Q.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 이후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의 경우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1개월내에 신고하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셔야 하는데
금액변동이 없으니거래신고 ,확정일자 안받으셔도 됩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