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시 확정일 않받아도 되나요?
이번에 월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서 재계약을 하였는데 보증금은 그대로이고 월세금만 5만원 증액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액 변동이 없으면 첫계약시 확정일을 받은 것이 유효하니까 확정일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부동산사무실에서 말하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계약내용을 유지하면서 월세만 일부 증액한 정도라면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이 있을 뿐이고 보증금이 증액된것이 아니어서
재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기존의 확정일자를 받아 둔 것이 그대로 효력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만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증액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인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