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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흥미로운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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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확정일자 몇년 지나서 받아도 될까요?

5년전쯤 계약을 했고 자동 연장처럼 월세만 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자고 하면 기존 계약서도 괜찮나요? 지금 바뀐건 월세금액이랑 제 집주소가 다른거 빼고 보증금은 같아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이 지나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받는 날 부터 우선변제권등의 권리가 형성이 되므로 그 사이 다른 권리가 들어 왔을 경우 임차권은 후순위로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받으실수는 있겠으나, 우선변제권 효력은 받은 날짜부터 생성되게 됩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사실상의 기존 계약서 원본를 가지고 관할 세무소를 방문하여 확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상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는 주된 이유는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 효력은 건물의 인도(점유) +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날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5년 전 계약 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확정일자를 지금 받으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결정됩니다. (물론 사업자등록 신청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은 발생합니다.)5년 전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그 5년 동안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기타 담보물권이 있다면, 세입자님의 보증금은 그 권리들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받아야 앞으로 발생할 권리보다는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로 5년 전 최초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5년 전 최초 계약서와 그동안의 월세 변경 내용이 반영된 갱신(또는 변경) 계약서를 모두 준비합니다.2.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두 계약서 모두에 대해 확정일자 부여를 문의합니다. (최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갱신 계약서는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형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3. 만약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상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확정일자는 계약 후 몇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으나 빠를 수록 좋고 기존 계약서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사인이나 날인을 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상가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받으시면되는데, 최초 계약서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보증금 변경이 없는 경우 다시 받을 필요없으며, 최초 받으시는 경우라면 권리순서는 받은 날자부터 유효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집주소와 월세 부분이외에 변동된 사항이 없으시다면 5년이 지난 계약서라도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