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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보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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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년 7월 4일 작성 됨
Q.
원룸이 좋은가요? 아니면 투룸 쓰리룸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짐이 많지않으시다면 원룸도 괜찮습니다.투룸 쓰리룸은 공간이 좋고 활용도있게 사용할수있지만 유지비가 만만치않습니다.월세또는 전세보증금도 같이 상승하기때문에 현재 원룸거주하시는게 괜찮으시다면 원룸을 가셔도되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어느정도 보증금이나 월세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투룸을 추천해드립니다!!
부동산
2022년 7월 1일 작성 됨
Q.
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본계약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으로써 연장하는 계약이다.라는 특약을 넣어야합니다.보증금 인상시 인상금액에대해서는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합니다.
부동산
2022년 7월 1일 작성 됨
Q.
전세사기 안당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첫번째 등기부등본 잘 보셔야합니다.등기부 등본이 깨끗해도 임대인의 세금이 연체되거나 미납일경우 에는등기부에 안나오기때문에세금완납서류를 요구하셔도 좋아요 (단,까다롭다는 말을 들을수있지만 기분나빠하지마세용,,ㅎㅎ)그리고 제일중요한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매물을 찾아 전세보증보험이 안될시 계약파기로한다는 특약을 하시는게좋아요^^
부동산
2022년 6월 28일 작성 됨
Q.
전세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2년연장 될경우 추후2년후에 전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이유로 2년 더 살겠다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권을 안쓰고 2년을 연장할경우 추후 계약갱신권을 사용할수있습니다.계약갱신을 원하는경우 계약갱신권을 쓴다는특약과 함께 계약서를다시작성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부동산
2022년 6월 23일 작성 됨
Q.
집 매매시 선수관리비를 내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수관리비는 처음아파트 입주할때 공용관련된 운용자금에 쓸 관리비를 미치 예치하는금액이며 평수이랑 건축연도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시설유지,교체,수리에 사용되는 금액이며 아파트 관리비 에 포함되어나옵니다.그러므로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선수관리비를 내며그 집에 세입자가있을경우에는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간정산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합니다.
부동산
2022년 6월 23일 작성 됨
Q.
전세집 주인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전 집주인 →현 집주인 매매계약시임대차는 승계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계약서 작성안해도 임대차는 유지됩니다.그치만 전세대출&보증보험을 가입하셨을경우 집주인이 바꼈을시 현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오라고할수도있으니 전세대출 ,보증보험가입하셨을경우 담당자에게 여쭤보아야합니다.
부동산
2022년 6월 15일 작성 됨
Q.
전세 살다가 이사갈때 원래있던 것들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집에 큰 하자 일시 임대인분들이 고쳐주고 새로갈아주고 하지만거주하면서 생기는 하자 ,문의주신 샤워기 변기 ,가스레인지 이런거에 문제가있을시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는것이 맞습니다.그래서 입주시 문제가없나 잘 확인을 해보고 입주해야합니다.
부동산
2022년 6월 8일 작성 됨
Q.
전세 재계약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5프로인상 시전세대출을 받고계시다면 연장을위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셔야하시구증액된 부분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기존계약서도 보관하셔야합니다.
부동산
2022년 6월 8일 작성 됨
Q.
원룸 계약과 이사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입주는 며칠정도는 협의로 가능합니다.계약기간이 만약 2020년 8월31~2022년8월31일 까지면 8월31일날 나가셔야하지만 새로들어오시는 세입자분과 협의하에 결정하시면됩니다.
부동산
2022년 6월 8일 작성 됨
Q.
근저당 말소 확인 방법 및 불이행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잔금으로 근저당 말소시 부동산에서 바로 남은 융자를 갚을수 있도록 임대인분께 남은원금과 이자 ,해당계좌번호를 미리 받아 바로 이체할수있도록 하며혹시 은행을가서 상환해야할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분이 은행에 동행하여 근저당 입금액 확인과 말소신청까지 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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