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업종은 건설업 부가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용차는 영업용승용차와 비영업용승용차로 나뉩니다. 영업용승용차는 택시, 랜트카와 같이 직접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이며, 이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의 비영업용승용차(일반적인 승용차)는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1000cc이하 승용차(모닝 등)에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구입하신 모닝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