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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자라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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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종은 건설업 부가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고 업종은 건설업이고 건설기계 장비 임대 사업하고있습니다.

이번 2기에 자가용 모닝을 600만원 정도에 구입했는데 이것도 부가세 매입자료로 가능한가요?

사업관련된자료만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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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이지만, 경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경우는 공제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용 모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취득하시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 명의로 구입한 모닝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가목에 규정된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모닝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모닝의 구입, 임차, 유지(유류대,수선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1항 1호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될 것으로 판단되며, 모닝을 과세사업에만 전용했는지 사업주가 개인적 목적(출퇴근 등 가사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재화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승용차는 다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일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차량이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이더라도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비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및 경비업 등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비영업용에 해당합니다.

      소형승용차란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말합니다. 단, 배기량 1,000cc 이하는 제외합니다.

      이번에 구입한 모닝이 배기량1,000cc 이하의 차량에 해당한다면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배기량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용차는 영업용승용차와 비영업용승용차로 나뉩니다. 영업용승용차는 택시, 랜트카와 같이 직접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이며, 이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의 비영업용승용차(일반적인 승용차)는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1000cc이하 승용차(모닝 등)에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구입하신 모닝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