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용처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혹시 수입차에 대해 렌트나 리스를 이용했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화물은 된다던데.. 세금 비용처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9인승 이상 합승차, 화물차 등

      메입새액공제와 필요경비가 계산이 가능하지만

      이는 '업무상' 차량에 한해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나 리스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을 하게되시면

      한도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일반적으로 연간 800만원까지 인정되며

      기타비용은 사업에관련되어 사용한 비율만큼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수입차의 경우에도 장기렌트나 리스에 지급하는 비용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서 필요경비처리할 수 가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여 사실관계없이 일일이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개략적인 분류표만 공유합니다.

      [출처: 자비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인 경우, 한 해 동안 인정받을 수 있는 감가상각비(렌트비)는 800만원까지 입니다. 또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류대 등의 차량유지비와 감가상각비의 합은 1,5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됩니다. 만약,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업무 관령 비율만큼 인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업이 화물차일 경우 렌트비 및 리스비는 비용처리도 가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렌트비나 리스비는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렌트 및 리스를 한다면 연간 감가상각비상당액은 800만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감가상각비상당액을 포함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업무일지를 쓰지 않았다면 감가상각비상당액을 포함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연 1,5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

      리스차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렌트카 : 임차료 x 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