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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듀공179
재빠른듀공17922.01.13

개인사업자 차량비용 질문합니다

복잡한 답변 말고 상황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인 개인사업자이고 일반적인 도소매 업종입니다

1000cc미만 경차를 구입한다고 할때에

1. 구입 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 감가상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것인가요?

3. 유류비 차량정비 비용 하이패스 비용들 전부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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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경차의 경우 사업과관련하여 사용시 환급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감가상각의 경우 보통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아닌 경차등의 경우 5년 정액법이나 정률법으로 상각합니다.

    3. 1과 마찬가지로 사업과관련하여 사용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1,000cc 미만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2. 차량전체 취득가격에 대해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3.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이라면 그와 관련된 경비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