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룸 중도 퇴실 수수료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중도 퇴실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원인을 제공한 쪽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않는 이상집주인에게 절반을 부담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중개보수를 아끼기 위해 직접 계약할 수 있겠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더욱 명확히 하고, 공신력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대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대필은 중개와 다르지만, 세입자 측에서 계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세입자가 대필료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계약을 했으면 세입자도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으며, 집주인이 세입자의 중도퇴실을 허용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중도퇴실이 안 된다고 하면 세입자가 잔여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집주인 입장에서는 중도퇴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것만으로도 편의를 많이 봐준 것이고,당초 계약했던 대로 계약을 잘 이행했다면 대필료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세입자의 일방적 사유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이를 세입자가 전부 부담해야 옳습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돈이 아까울 수 있겠지만계약을 해지하지 못하여 월세를 이중으로 내는 것보다는, 대필료를 부담하고 이사를 가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아마 대필료를 안 낸다고 하면 집주인은 계약해지에 응하지 않고 매달 월세를 요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