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 연장 후 이사갈때 3개월 전에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계약 연장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계약 만료일이 다가왔는데도 당사자 간에 계약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을 때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여,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 됩니다.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임차인(세입자)은 퇴거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임대인(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지되므로 이후 계약 기간과는 상관없이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계약 연장에 대해 말이나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묵시적 갱신의 형태로 계약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면 갱신된 내용대로 계약 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퇴거 3개월 전에 마음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도 없습니다.또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여부와는 상관 없이 계약 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퇴거를 요청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계약 연장 시에는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며, 그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계약 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약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합니다.임대인은 이 기간을 준수하여 임차인이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 한해 퇴거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미리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