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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 후 이사갈때 3개월 전에 얘기해야하나요?

계약 연장 후 이사갈때는 남은기간 일할계산으로 줄 의무없이 나갈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3개월전에 얘기안할경우는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면 예정된 이사날짜보다 먼저 집주인이 퇴거하라고하면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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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 후 이사갈때는 남은기간 일할계산으로 줄 의무없이 나갈수 있다

    -> 잘못된 부분입니다.

    보통 연장계약에서 임차인이 퇴거하고 싶을 떄 다른 제약없이 퇴거가 가능한 경우는 크게 해당 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경우나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된 계약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퇴거를 통보하고 임대인 해당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기 떄문에 3개월간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 단순히 합의 연장된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이 나가고 싶다고 해서 계약을 종료할수 없습니다. 즉,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 만기까지 그대로 거주를 하시거나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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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계약 연장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는데도 당사자 간에 계약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을 때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여,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임차인(세입자)은 퇴거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임대인(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지되므로 이후 계약 기간과는 상관없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계약 연장에 대해 말이나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의 형태로 계약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면 갱신된 내용대로 계약 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퇴거 3개월 전에 마음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여부와는 상관 없이 계약 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를 요청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 시에는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며, 그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계약 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약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인은 이 기간을 준수하여 임차인이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 한해 퇴거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미리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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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여 거주하는 경우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일 1년 연장이고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기본 계약기간인 2년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중도에 나가게 되어 2년간의 월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계약기간 이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의사를 특정 기간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 연장 후 임대인이 퇴거 요청을 한다고 해서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 만료까지 거주하실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이 필요한 경우 2개월 전까지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2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위약금 등 없이 언제든지 퇴거가 가능 합니다.

    만약 계약 연장 시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을 채워야 하는게 원칙이나, 임대인과 협의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를 대로 퇴거가 가능 합니다.

    만약 예정된 이사 일정 보다 먼저 집주인이 일찍 퇴거하라고 한다면, 새로운 거처를 구할 때까지 거주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잘 이야기를 하셔서 이사 일정 등에 대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연장 후 이사갈때는 남은기간 일할계산으로 줄 의무없이 나갈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3개월전에 얘기안할경우는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면 예정된 이사날짜보다 먼저 집주인이 퇴거하라고하면 어떻게하나요?

    ==> 집주인이 계약 종료전에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하면서 거절하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인 계약갱신,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갱신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통보를 못해서 묵시적계약이 됐으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기전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만기까지 주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