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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표범175
흡족한표범17523.10.04

월세 계약상 입주날짜를 나중으로 하자고 하십니다.

원래 이사날 계약서를 쓰려고 했는데 월세 5% 인상가능한 날짜가 이사날의 3주 후라 원래 계약일부터 입주를 하되 계약 상 입주날짜를 3주후에 하자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전 입주자가 나갈때 돌려줘야 하니 원래 계약일에 보내달라고 하시구요. 이렇게 해도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 받거나 따로 더 요구하시는 일이 없을까요? 사실상 저는 그럼 3주 간은 해당 집과 아무런 법적 보장이 안되어있는 상태 아닌가요? 너무 찝찝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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