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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날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세놓은 곳은 아파트고요. 임차인이 월세로 1년 살다가 몇달 더 연장해서 살았는데요. 몇달 더 사는동안 이사 나가는 날짜를 몇번 바꾸다가 확정했는데, 보증금을 꼭 이사 나가는 날짜에 줘야되나요? 날짜 확정해서 말해주고 두달도 안돼서 이사를 나갔어요. 그리고 지연이자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줘야되는건가요? 이사날부터 이자를 쳐서 달라는데.. 이사 나간지 한 3주 되가는데 그럼 그동안 생긴 이자를 주는건가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지.. 솔직히 지금 다음 세입자가 없어서 돌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제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시점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