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서에 적힌 이사일 변경 가능한가요?
본 계약은 다음주에 하기로 했는데요.
가계약서에 적힌 이사일보다 일주일 일찍 입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전 세입자랑 날짜를 맞추려다가 즉시입주가 어려워서 이전 세입자 나가고 3주 뒤에 들어가는데요.
집주인과 협의해서 이전 세입자 짐빼는날 중도금 치르고 집이 비는 3주는 제가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했는데요. 어쩌다보니 지금 사는 월세집을 일주일 일찍 나가기도 가능해서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속이므로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입주일을 앞당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날자를 수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인이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사항입니다.
임대인이 허락을 할 경우 계약서 작성 시 협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하고 안하고는 일단 이사하는 해당 주택의 임대안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인만 동의한다면 일주일 일찍 입주를 해도 관계는 없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계약서에 적힌 일자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으로 합의된 경우라도 특별히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되며, 수정을 하셔도 괸계는 없습니다
아직 계약서도 작성전이라면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후라도 안될건 없습니다.
집도 비어있는 상태라면 임대인도 오히려 일찍 들어오는것을 좋아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할 집이 공실 상태라면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공실 상태에서 수리보수라든지 다른 사유가 있일 수 있으니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십시오.
선입주 가능시 계약 기간, 월세 납부하는 날 등이 변경되니 확실히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협의입니다. 빈집인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손해보는것이 없으니 들어줄겁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일정을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본계약때 날자를 다시 바꾸면 됩니다
미리 부동산에 협의를 해서 날자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가능합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하에 이뤄지는 것이기에 일단 연락하여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