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 해고예고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2회 14일 근무한 알바생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을 하면 얼마를 받아야 맞나요?주말근무로 하루 출근할 때마다 7시간을 근무합니다.[답변]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통상임금을 산출하여 30일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 합의금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해고예고수당 합의금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답변]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에,귀 하의 통상임금을 산출한 뒤 30을 곱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함이 타당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