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늘려주는 대신, 점심시간을 줄인다고 하는데요.마음대로 취업규칙을 정비해도 되나요?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 없어도(노사 간 협의가 있었다는 말을 못들었어요) 고칠 수 있는 건가요?[답변]변경되는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단순 의견청취만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며,동의를 받아야만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출근 10분전에와서 가계 오픈하는걸 도와주는게에 대하여 급여를 달라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막 성인이 된 20살 알바생입니다 10분가지고 이렇게 굴기는 싫었는데 출근은 할상 6:00정각에 찍고 퇴근은 분단위로 체크하는것을 보고 정이 떨어져서 퇴사하는김에 전에 계약서에 적힌 출근시간보다 항상 빨리와서 오픈준비를 돕는것(사실상 제가 다 오픈합니다)에 대한 급여를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계에 요청 할 수 있나요?[답변]오픈준비 즉, 업무준비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재가 가해지는 등사용자가 귀 하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여져 이 역시 실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입증되어야할 것이며,자발적으로 조금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한 것이라면통상적으로 용인가능한 수준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