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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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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늘려주는 대신, 점심시간을 줄인다고 하는데요.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정비해도 되나요?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 없어도(노사 간 협의가 있었다는 말을 못들었어요) 고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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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늘려주는 대신, 점심시간을 줄인다고 하는데요.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정비해도 되나요?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 없어도(노사 간 협의가 있었다는 말을 못들었어요) 고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변경되는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단순 의견청취만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동의를 받아야만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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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2.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과반수 의견청취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규칙의 변경이 곧바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이익 변경인 경우 근로자 동의

    일반 변경이 경우 근로자 의견 청취하시면 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변경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개정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과반노조가 있다면 과반노조의 동의를,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변경은 무효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변경을 하고자 함에 있어 그 내용이 불이익한 변경일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별로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으나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그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