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은 몇살까지 근무가 가능한건가요??
무기계약직은 몇살까지 근무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근속이 몇살까지인건가요? 정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정년까지 다 근무를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무기계약직은 몇살까지 근무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근속이 몇살까지인건가요? 정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정년까지 다 근무를 할수가 있나요??
[답변]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등에서 60세 이상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에,
귀 하가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정년에 도달하면 보통 기간제인 촉탁근로계약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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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정년을 정할 때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만 60세까지이나,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만 60세를 초과한 나이로 정년을 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년 나이는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 고용법상 회사에서 만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규정한 경우에도 만 60세를 정년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기직 근무에 대하여는 나이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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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기계약직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법으로 정년은 60세 까지나, 기업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그 나이까지 근무할 수 있겠습니다
법정 정년은 만60세입니다.
회사에서 이보다 더 적용시킬 수도 있으니,
정확한 것은 회사의 사규를 보거나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그 연령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법적으로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회사마다 정년을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