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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벌레111
예쁜사슴벌레11124.05.04

프리랜서도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이 붙나요?

일월화수 근무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 후 재택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월급여(기본급+야간수당) 계약을 했고 4대보험은 안 들어가지만 일정한 시간(18:00-24:00)에 출퇴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노동부에 유선문의시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어야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등 요일이 겹치면 수당이 붙나요?

이번 어린이날이 일요일인데 수당이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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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요건을 충족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 계약 내용이 적용될 뿐 근로기준법상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근로자가 맞다면,

    일하는 날과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형식만 프리랜서로 3.3% 세금처리를 하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중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정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시간과 임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아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알고 계신대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됩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프리랜서도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이 붙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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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