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지급문의 프리랜서3.3

2022. 07. 22. 05:42

근무조건

5인이상사업장

직원요청으로4대보험미가입하고 3.3%프린랜서근무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계약상 주5일 일7.5시간)


질문:

휴일근로수당지급 의무가 맞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휴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휴일수당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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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휴일 근무 여부는 수급인의 재량에 맡겨야 합니다.

    2022. 07. 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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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약정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4대보험 가입유무 및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2. 07. 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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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안의 직원분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면 휴일에 근로 시 근로기준법의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여부는 3.3%냐, 4대보험 가입이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2022. 07. 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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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3.3%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7. 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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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요소로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고 4대보험 미가입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사용자와의 협의 또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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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2022. 07. 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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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회사에 종속되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미사용 전제, 사용하더라도 고정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지급의무 있음).

                2022. 07. 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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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되는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것은 그 근무실태를 보고 판단할 문제이지,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휴일근로가 되기 위해서는 휴일에 일하여야 하므로 주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였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이 있습니다.

                  2022. 07. 2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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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3%로 공제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7. 2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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