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고용계약 주휴수당.휴일근무수당 문의 드립니다

2021. 12. 07. 10:27

3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단기(4일) 근로자, 프리랜서 고용계약(3.3% 세액공제)

임금산출은 기본급을 시급(10,000원) 또는 일급(80,000원)으로 계산.

(단, 최저 32만원 보장 지급 → 작업 완료까지 30시간 근무하더라도 32만원 지급)

Q1. 그런데 주말 포함 4일(목~일)을 근무할 경우 주말엔 150%를 지급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고용계약은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근로법 적용으로 해당없음으로 알고있습니다.)

Q2. 주휴수당의 경우 발생조건 3가지 중 다음주의 연속근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없음이 맞나요?

Q3. 2022년 1월 1일부로 30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 적용 대상자로 변경되는데....일요일 또는 그 일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해당 수당을 적용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또한 프리랜서(5인미만 사업장)는 해당없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1. 12. 0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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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말에 흔히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로 하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그 날 근로할 때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말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주말에 근로한다고 하여 주휴일 근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의 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12. 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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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처리만 3.3%로 할뿐 실제 회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상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1. 휴일에 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주말이라고 하여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주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실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12. 0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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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법정휴일이나 약정 휴일 등 휴일로 정해진 날 근무해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근로가 아닌 딱 4일이 계약기간이니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속근무 요건은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이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순수 프리랜서에게는 근로기준법의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12. 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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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그런데 주말 포함 4일(목~일)을 근무할 경우 주말엔 150%를 지급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고용계약은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근로법 적용으로 해당없음으로 알고있습니다.)

          순수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로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일이 아닌 날(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Q2. 주휴수당의 경우 발생조건 3가지 중 다음주의 연속근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없음이 맞나요?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경우가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Q3. 2022년 1월 1일부로 30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 적용 대상자로 변경되는데....일요일 또는 그 일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해당 수당을 적용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또한 프리랜서(5인미만 사업장)는 해당없는지?

          1번과 같습니다.

          2021. 12. 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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