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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재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전문가입니다.

안재훈 전문가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Q.  법정최고 이자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은 금전대차(대출)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3항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정 최고 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써,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의도적으로 층간소음을 내면 법적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에서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칙 제3조의 별표에서는 층간소음을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과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사용)으로 나누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준을 넘어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경범죄 처벌법」제3조제2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고의적인 층간소음 역시 위 규칙에서 규정한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니 소음을 측정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가압류에 관하여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에 따라,1)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2) 본안 사건의 관할법원이 가압류의 관할 법원입니다. 위 두 곳 중 선택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성년자끼리 돈 빌려줄 경우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하여 계약준수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금전을 빌리고 얼마를 더 얹어서 갚기로 약속을 했더라도 부모님의 허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계약을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어 사실상 원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얹어서받기로 한 이자 부분은 받기 어렵습니다.그렇다고 하여 부모가 보증을 한 것도 아니므로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할 근거도 없습니다.그리고 원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할텐데 30만원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도 참 비합리적이죠앞으로는 가급적 돈을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과 모욕죄 고소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이 많았다면 경멸적 표현이 많이 사용된 것이므로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명예훼손죄 성립에는 단순 욕설이 아닌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또한 명예훼손죄는 모욕죄보다 형량이 높아 모욕죄에비하여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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