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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재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전문가입니다.

안재훈 전문가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Q.  아는 지인이 탄원서를 부탁하네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지인님 사건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탄원서를 써주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탄원서 작성 후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허위의 진술을 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는 있으나, 탄원서 작성 그 자체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Q.  동창회에서 저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험담을 하였으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작성자님을 험담한 그 내용이 단순 의견표현이나 가치판단이 아닌 특정한 사실(허위사실 불문)을 적시하여 작성자님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Q.  대습 상속인에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대습상속인도 엄연히 상속인이므로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먼저 사망하신 아버님의 상속분만큼을 대신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할머니께서 다른 상속인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의 1/2만큼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셔요^^
Q.  강제추행의 법률조건이 어떻게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의 형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요건인 폭행•협박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하여 기존에는 상대방의 저항,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요구되었다면,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그에 이르지 않는 단순 폭행,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을 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영양제를 중고거래로 팔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려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시설 구비 및 신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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