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제추행의 법률조건이 어떻게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의 형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요건인 폭행•협박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하여 기존에는 상대방의 저항,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요구되었다면,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그에 이르지 않는 단순 폭행,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을 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