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난적의료비지원, 긴급지원 같은거 받는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거 같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소득하위 50%에 한했지만 중증질환(화상포함)의 경우 예외적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지원조건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본인부담금(비급여는 제외)이 일정금액 초과중증화상은 중증질환으로 분류되어 비급여 일부 지원가능사보험이 없어도 지원 가능2.긴급 복지 지원제도 .- 중증화상 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17개 화상전문센터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조건으로는 전신화상 50~60% , 3도 이상이면 확실한 중증화상대상입니다.병원이 화상센터 지정병원일 경우 병원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장애인 연계 지원.- 어머니가 장애인 등록 되어 있으시고 돌봄을 받는 구조라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맞춤형 돌봄서비스, 긴금돌봄비 지원도 가능합니다.지원 제도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 중복지급은 불가하지만 재난적의료비 + 긴급복지지원+화상진료지원 사업은 서로 중복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입원 병원 사회복지사 원무과에 연락해서 재난적의료비와 화상진료지원 긴급복지 관련 상담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상담지원이 불가할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장합니다.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