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은 조건이 있는건가요??
아파트청약을 하기위해서는 조건이 있는건가요?청약통장을 만들고 유지기간도 있다고하던데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가입 후 일정 기간과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청약 시점에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불리합니다.
지역에 따라 거주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의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아파트 청약, 꼭 알아야 할 핵심 조건 5가지청약통장 보유
필수입니다.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장 일반적)
가입 후 일정 기간 & 납입횟수 충족해야 1순위 인정 가능
무주택 세대주
대부분의 인기 청약은 무주택자에게 유리합니다
청약 시점에 본인 또는 세대원 누구도 주택을 보유하면 불리
가입기간 & 납입횟수 조건
투기과열지구: 가입 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필요
비규제지역: 6개월 이상 등 지역마다 다름
해당 지역 거주 요건
대부분 해당 시·도 1년 이상 거주자 우선공급
지역 우선 공급이 많아지므로 현 거주지 기준 확인 필요
소득·자산 조건 (공공분양 등)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은 소득·자산 기준 충족해야 신청 가능
민영분양 일반공급은 비교적 자유로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려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즉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입주자저축의 가입자가 청약하는 주택의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신청일까지 변경하여야 합니다. 가입자격의 실명의 개인이고 계약기간은 별도의 만기가 없고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가 선정된 날까지로 합니다. 납입방법은 신규가입일 해당일을 약정 납입일로 하여 2만원 이상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누계액이 민영주택 예치금액 기준에 따른 최대 금액인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500만원에 이르는 시점까지는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이 가능합니다. 적용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적용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해지 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청약은 기본적으로 민영과 공영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민영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을 넣고자 하는 지역에 맞는 금액만 청약 공고일 이전까지만 넣으시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은 청약통장은 기본이고 횟수와 금액이 모두 부합을 해야 1순위가 됩니다. 즉, 공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4회(월 1회당 25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은 민영과 공영 중 어떤 타입을 선택하실 것인지에 따라 불입 방식이 결정되니 이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