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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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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4일 작성 됨
Q.
종전근무지24년 1월1일~4월30일 근무, 현근무지 5월1일~ 12월 31일까지 근무 연말정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종전근무지 소득이 33백만원 수준이라면 결정세액이 90만원으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하게 이상한 점은 없습니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시 차감징수세액이 200만원(지방세포함)이 나왔어도 4월 종전근무지 퇴사시 중간정산으로 300만원(지방세포함) 환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간 환급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본 결과 이상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4일 작성 됨
Q.
상속관련입니다 법대로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법정지분대로 상속한다면 어머니 : 자녀1 : 자녀2 : 자녀3: 자녀4 = 1.5 : 1 : 1 : 1 : 1 이므로 토지는 해당비율대로 상속되며 현금의 경우 어머니는 1.63억, 자녀는 각각 1.09억씩 상속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4일 작성 됨
Q.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돌아가신 아버지 형제자매의 주택이 2주택으로 2주택 중 선순위상속주택(보유기간 등이 가장 긴 주택)은 소수지분상속으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나머지 1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현재는 1세대 2주택인 상태이며 상속주택을 전부 지분 매도하고 당초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상속당시 동일세대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도 통산하기때문에 아버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도 통산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될때부터 다시 기산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신고 시 간소화자료반영 문의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국세청해석사례에서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사대보험료는 실제로 회사가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국세청 자료와 실제로 공제한 금액의 차액이 작다면 국세청 자료로 하여도 추징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작성 됨
Q.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결정세액이랑 종소세 결정세액이 차이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B회사에서 A회사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후 결정되는 세액과 A회사와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 한 후 나중에 근로자 본인이 A회사와 B회사의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결정되는 세액과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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