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이 검토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위 소득명세 급여는 과세되는 소득만 표시되는 것으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는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마 프로그램상 급여자료입력시 연구보조비가 비과세 코드가 설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당공제등록에서 연구보조비에 대해 비과세 코드를 설정하신 후 다시 조회하시면 27,578,334원으로 표시될 것입니다.(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네 맞습니다. 식대와 연구보조비는 제출비과세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은 미제출비과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