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대납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증여세를 대납해주면 증여세 대납도 증여로 보아 다시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과세구간이 변경하여도 세율이 1이하이므로 언젠가는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약 1억 2천만원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한다고 하면10,000,000(당초증여세) + 2,000,000(1차가산) + 400,000(2차가산) + 80,000(3차가산) + ...으로 계산되며 무한등비급수 공식에 따라 최종 증여세는10,000,000/(1-20%) = 12,5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