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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순박한잉어218
순박한잉어218

증여세 대납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예를들면 미성년자 자녀에게 1억2천을 증여한다고 하면 2천 비과세 빼고 1억에 대한 10프로 천만원이 증여세로 부과되는데

이 천만원을 부모가 내주면 20프로 세율구간에 들어가 2백만원이 나오고 또

2백을 내주면 또 2백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고 이런식인가요?

물론

약 1억 3천2백 증여하고 1200만원 세금내면 약 1억정도 남지만 위와 같이 계산한다면 대납의 증여세가 어디까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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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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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증여세를 대납해주면 증여세 대납도 증여로 보아 다시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과세구간이 변경하여도 세율이 1이하이므로 언젠가는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1억 2천만원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한다고 하면

    10,000,000(당초증여세) + 2,000,000(1차가산) + 400,000(2차가산) + 80,000(3차가산) + ...

    으로 계산되며 무한등비급수 공식에 따라 최종 증여세는

    10,000,000/(1-20%) = 12,5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할 여력이 없을 경우, 증여재산+증여세 상당액의 현금까지 합산하여 증여해야 합니다. 이는 별도로 계산을 해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모님이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계속하여 순환이 됨으로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달리 증여시에 증여세 대납액을 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세

    대납액을 가산하여 증여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마다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나

    금전을 증여받아 당해 증여받은 금전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대납액까지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실무적으로 Gross-up 방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계산방식을 안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