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12월 차량구매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승용차(9인승 카니발, 1000cc미만 경차 등)는 한도 상관없이 비용처리 되는 것이고,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업무용 승용차로써,만약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2024년에 12월에 차량을 구매하셨다면 1500만원 중 1/12인 1,250,000원 내에서 비용이 인정되며, 운행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업무용사용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는 것으로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또한, 감가상각비는 연한도 8,000,000원이므로 1/12인 666,666원만큼 인정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