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불복
Q. 프리랜서 세무조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타소득이 없다면 무신고 제척기간인 7년치까지 조사하게 됩니다.만약 소득을 지급한 업체에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조사 보단 일단 무신고에 대한 기한후신고안내 혹은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조사관이 매출누락혐의에 대해 소명요청을 하고 소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것이며, 관련 비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계로 마무리 지어질 것입니다.세금은 소득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되며, 본세 * 납부기한으로부터 경과된 일수 * 2.2/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과세됩니다.감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