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뉴스에서 결혼으로 인한 증여가 기존 1.5억으로 상향된다고 들었는데 현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2024.1.1.이후 증여분부터 가능합니다. 10년간 5천만원 공제와 별개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증여, 혹은 자녀 출산 후 출산일 전후 2년이내 1억까지 추가공제가능하며 만약 혼인신고를 통해 1억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자녀 출산을 통한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고, 혼인신고를 통해 추가로 1억이 아닌 5천만원을 공제받은 경우 자녀 출산을 통해 추가로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증여공제는 1억한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