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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환급금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들어온 경우, 계정과목은 어떤걸 사용해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말에 법인세 관련 회계처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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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예금 xxx / 잡이익 xxx 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이 들어온 경우 전기에 선납한 세금이 있었다는 뜻이므로(아마 원천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 세금 납부시

    선납세금 xxx / 보통예금 xxx 식으로 분개를 했을 것입니다.

    당기 법인지방소득세가 환급된다면

    보통예금xxx / 선납세금 xxx 으로 선납세금을 상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법인세로 회계처리한 것이 있다면 법인세비용 마이너스로 처리하시면 되며 처리한 것이 없다면 법인세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