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불복
Q. 세무소에서 부과된 세금을 개인이 불복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개인도 불복이 가능합니다.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혹은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불복청구서 및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여야 하는데 해당 절차가 매우 난해하고 복잡하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불복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택임대소득 세금 관련 (12억 이상 공시지가)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옵션1.월세600만기존에 상가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이므로 첫해여도 단순경비율 42%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부동산임대수입이 7400이고 그외 소득이 700만원이므로 2024년 과세분에 대해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할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판단되어 기장의무가 있고 기준경비율17%로 추계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임대소득도 복식부기를 하셔야 합니다.또한, 2025년 귀속분 신고는 2024년 상가임대수입이 1억이므로 외부조정대상자(세무대리인 신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2025년부터는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의뢰하여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택임대소득은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 재산세, 기부금, 도배장판 등 수익적지출, 부동산중개수수료, 세무대리인 기장료 등이 있을 수 있고, 유의하셔야 하는게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한다면 차후 양도시 감가상각비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옵션2.보증금12억 월세150이경우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므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타소득합산X)경비는 50%가 적용되고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추가적으로 200만원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15.4% 분리과세 되므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140만원(지방세포함)정도 부담하게 됩니다.은행이자도 2천만원까지는 15.4%로 분리과세되고 혹시라도 2천만원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진 않습니다.따라서, 옵션2의 방법이 세부담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