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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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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섭 전문가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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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돌려 줄 경우에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었다면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하고 1개월 뒤에 임차인은 보증보험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전 보증금반환에 대해 임대인과 대화(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를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는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전세대출 연장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 자세하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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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양도세없나요 한시적 1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A집,B집,C집 취득한 시점과 양도시점, 보유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번주택을 취득하고 1년 뒤에 2번 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2번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 1번주택을 매도해야지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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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계약연장 철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이나 묵시적갱신은 처음계약하고 2년 뒤에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 기간 등) 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 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 을 주장할 수 있다.제2항.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 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기본 2년을 보호받을 수 있고 2년 뒤에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이 가능합니다. 법대로 하자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해당되고 이때는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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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 변경으로 전세보증보험 계약서 허위계약이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변경을 한 후 보증보험 갱신을 시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보증조건변경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이전계약서를 보면서 작성하면 되고 조건변경신청사유란에 목적물의 소유주 변경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허그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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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수선충단금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고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호수의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해야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임차인이 지불하다가 이사나갈 때 거주하면서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관리비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거나 따로 지불하고 있다면 이사나갈 때 관리소에 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내역서를 받아서 임대인어게 보여주면 총금액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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