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다가 계약 종료일에 도래됬는데도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못받은 경우에
허그로부터 먼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가능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설정된 이후에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허그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시일이 걸릴텐데, 이럴 경우 은행 대출은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 대출은행에 협의를 해서 단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