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년 1월 퇴사 했는데, 관리부에서 올해 연차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생성된다고 올해는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입사일이 6월 11일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2023년 6월 11일 ~ 2024년 6월 10일 기간에 대한 연차는 2024년 6월 11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6월 11일 ~ 2025년 6월 10일에 대한 연차는 2025년 6월 11일에 발생해 이때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님께서 요구하시는 연차가 전자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 미사용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연차가 후자라면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중도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어떻게 산정할 지 취업규칙에 나와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