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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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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Q.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해당 회사에 입사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 시 2년 뒤 정직원 100%채용이라고 하며, 마치 정직원 채용이 엄청난 혜택인 양 말하고 있지만, 기간제법 상 2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굳이 맞바꿀 사항이 아닙니다.다음으로 4대보험 미가입하더라도 산재를 당하시면 소급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굳이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 미가입하더다도 통장에 급여가 입금된 내역이 분명하고 그 기간에 그만두었다는 사실이 없다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하는 경우, 대지급금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입사 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래저래 불법 요소가 다분한 회사입니다. 굳이 위험을 부담하며 입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기간도 일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직금 계산할 때 무급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직을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기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A회사의 정규직과 B회사의 위촉직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겸직허가를 받으셨다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회사 퇴직 시에 동종업계 취업 제한 서약서 등만 적지 않으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2025년 1월 퇴사 했는데, 관리부에서 올해 연차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생성된다고 올해는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입사일이 6월 11일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2023년 6월 11일 ~ 2024년 6월 10일 기간에 대한 연차는 2024년 6월 11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6월 11일 ~ 2025년 6월 10일에 대한 연차는 2025년 6월 11일에 발생해 이때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님께서 요구하시는 연차가 전자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 미사용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연차가 후자라면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중도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어떻게 산정할 지 취업규칙에 나와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3개월 병가포함 1년 재직중인데 병가 역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병가를 썼더라도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병가를 냈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는 유지되었기에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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