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조업 업체의 생산장려금 지급, 가능한 거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생산장려금 혹은 상여금은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리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달 특별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면 4대보험 보수총액 및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거칠게 말해 근로자 월급통장에 꽂힌 금액 3개월치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매월 나가기에 정기적이며,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일률성도 갖추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칭이 상여금이 아닐지라도 그 금전의 성격이 임금이며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었다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