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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업체의 생산장려금 지급, 가능한 거지요?

세무대리인이고, 제 거래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입니다.

이 거래처의 얘기입니다.

생산장려금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매월 지급하고자 합니다.

원래 명칭은 생산장려금이나, 특별생산장려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 하셔서 더 여쭤보니 상여금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하셨다네요.

  • 이러면 생산장려금까지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 매달 지급 예정이니 4대보험 보수총액 및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등에도 들어가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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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생산장려금의 경우 결국 근로의 대가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4대보험 시 과세금액 포함 여부는

    세무대리인의 의견대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생산장려금 혹은 상여금은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리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달 특별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면 4대보험 보수총액 및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거칠게 말해 근로자 월급통장에 꽂힌 금액 3개월치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매월 나가기에 정기적이며,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일률성도 갖추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칭이 상여금이 아닐지라도 그 금전의 성격이 임금이며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었다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으로 처리하지 말라는것이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임금에서 제외하려는 경우라면

    비 정기적으로 근로제공와 무관한 내용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1. 그런 경우가 아니고 임금성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매월 지급하는 경우 급여포함해야하고,

    평균임금 산정시 당연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