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지원금을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1. 11. 23. 13:51

안녕하세요! 친절한 노무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저는 퇴직이 한 달 남아 있는 직장인 입니다.

제 경우, 퇴직금을 회사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각각 계산해보니,

'통상임금' 으로 계산했을때, 받게 되는 금액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회사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래 내용입니다.

급여 명세서 항목중 차량지원금(비과세) 70만원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구성: 기본급 000원, 직책수당 000원, 식대수당 000원, 차량지원금(비과세) 000원 = 총지급액 000원)

저는 이 차량지원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 해야하지 않냐고 회사에 얘기했지만, 회사 관리팀에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지원금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량지원금(비과세)은 제가 20년 1월1일자로 진급을 하면서 받게 된 금액입니다.

급여에 포함해서 지금까지도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일에 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1월1일자로 진급을 했을때는 466,670원을 1월달 급여명세서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1월1일~1월20일까지 70만원을 일할계산해서 나온 돈이란 설명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메일로 보내준 진급 Benefit 중 일부:

진급 Benefit:

※ 차량지원금 월 700,000원지급 (단, 1월의 경우 1/1~20일까지 일할계산 지급 / 지급방식: 급여지급시)

※ 주차장(본사)의 경우 영업직에 한하여 제공되므로 000님께는 제공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차량지원금만 지급)

저는 이 차량지원금을 해당 직급자들에게만 주는 Benefit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관리직 직원인데, 개인차량을 출퇴근이나 업무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측에서는 저에게 차량 소유 여부를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설명드렸는데,

'차량지원금(비과세)'을 통상임금에 합산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계산이 맞는다고 해도, 회사측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의견, 매우 고맙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차량지원금을 통상임금에 합산해서 포함되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과세 항목과는 별개로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차량유지비는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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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차량지원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점은 확실합니다.

    일정 직급 이상의 근로자에게 전부 지급한다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 외에 특별한 조건 없이 지급한다면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퇴직금을 산정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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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판례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일정 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1388 판결)

      그러나, 실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비변상적 급여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5.12.15. 선고 94가합106585 판결).

      고용노동부 또한 행정해석을 통하여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므로, 과장 이상의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부장·차장 20만원, 과장 10만원)의 차량 보조수당, 회계담당 직원에게 매월 3만원의 출납수당, 팀장 이상의 직원에게 매월 30만원의 직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일률성이 인정되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 따라서, 차량지원금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근로자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직급 이상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 까지 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된 것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고소)를 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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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목상 차량지원금일뿐 실질은 해당 기간동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11. 2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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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차량지원금의 경우 고정적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을 뺀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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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질의의 차량지원금의 경우 상기 통상임금에 산입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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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가 비과세로 처리되는 것은 20만원에 한정되며,

              실질적으로 근로제공과 관련되며,

              정기적 계속 지급되며, 일할계산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

              2021. 11. 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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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의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 직원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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