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과 FTA 체결된 국가는 어디어디 인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산업부 FTA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2024년 1월 기준으로 중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칠레, ASEAN, 마카오, 홍콩, 파키스탄, 호주,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한국, 조지아, 모리셔스, 캄보디아, 니카라과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나, 관세사법 제5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관세사가 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