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한도 적립금,쿠폰사용 문의드립니다.
면세점에서 구매 시, 면세점 자체 적립금이나 할인쿠폰을 적용한 경우, 차감된 후에 금액이 면세한도 판단 기준 금액이 되는 건지, 아님 차감 전 상품 가격이 기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면세한도금액 책정 기준이나 결제수단 항목 관련한 관세법 법령이 있다면 법령 조항도 자세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ex> 상품가격 $805 → 적립금 $10, 카드 $795 인 경우, 입국 시 자진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과세가격 결정 시 할인이 인정될 수도 불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격할인이 인정됩니다.
결제금액이란 단순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뿐 만 아니라 유가증권(상품권 등),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적립금(CREDIT), 포인트 등 기타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적립금이나 쿠폰의 경우에는 인정가능한 할인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자 휴대품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잘 알고계시다시피 800불이며, 향수, 담배, 술의 경우 면세 수량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품 가격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할인이 적용되었다면 해당 할인은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의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에 명시된 결제금액으로 결정되며, 할인을 받은 금액을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격할인이 인정되는 것으로 세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제금액이라는 것은 단순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 뿐아니라, 상품권이나 현금처럼 사용한 적립금 포인트 등 기타의 지급 수단을 통한 결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적립금 10의 문제가 아니라 10 만큼 할인을 받고 남은 795불을 결제한 것이므로 해당 물품은 신고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개인 적립금과 통신사 할인 등이 적용되기 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미화 805달러 물품을 개인 적립금 등을 통해 795달러로 구매하더라도 할인전 금액인 805달러는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면세한도를 차감한 5달러는 과세대상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인된 금액의 면세한도 반영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할인은 적립금과 같이 한 개인에게 주어진 쿠폰 등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달러에 대해서는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부가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5달러에 대하여 신고를 잘 한다면 관세법 상 징수금액의 최저한(1만원)에 해당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할 때 면세점 자체 적립금이나 할인쿠폰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이 면세한도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면관세법에 따르면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 대상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없으며, 총과세가격(상품가격+운임비+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과세가격은 805달러입니다.
면세점에서 사용한 적립금은 할인으로 인정 받지 못하며, 상품가격 805달러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할인은 가격할인이나 수량할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은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적립금 등에 의한 할인이며, 사은권 쿠폰 등은 조건이나 의무사항의 반대급부로 주어진 할인이므로 할인 후 가격을 불인정 합니다.
참고적으로 카드사 제휴할인이나, 면세점 등의 세일은 특정인에게 특별제공할인이 아닌 일반적으로 제공된 할인이 아니므로 할인 후 가격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에게 적용되는 여행자 면세한도는 $800달러 이하에 해당합니다. 또한, 면세점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할인형태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합니다.
적립금의 경우 불인정되어 할인 전 가격이 과세가격이 되고, 할인의 경우 특정인에게 특별하게 제공된 할인은 인정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할인(ex. 면세점 정기세일)만 할인 후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됩니다.
즉, 적립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 기준으로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적립금 자체도 결국 금액을 지불한 것이기에 총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여부를 결정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800불 초과대상인 해당 케이스의 경우 신고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액 부징수에 따라서 사실상 신고하여도 납부할 세금이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적립금 자체도 결국 금액을 지불한 것이기에 총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여부를 결정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800불 초과대상인 해당 케이스의 경우 신고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액 부징수에 따라서 사실상 신고하여도 납부할 세금이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