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있나요?
관세사 자격증에 관심이 많은데요
관세사 자격증 취득 시험을 보려면 시험 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누구나 응시 가능한 자격증인가요?
관세사시험의 선행조건은 따로 없으나 관세사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아 해당 되는 경우 관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관세사법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관세사법」제29조 및「관세법」제269조부터 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제30조 및 「관세법」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함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나, 관세사법 제5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관세사가 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가능하며 법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관세법 5조에 따릅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결격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관세사법」제29조 및「관세법」제269조부터 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제30조 및 「관세법」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함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추가적으로 관세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자격 시험을 합격하여야되며 이러한 자격시험이 고시급이기에 2~3년동안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본인의 의지와 공부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은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과 달리 필요한 자격요건(학점, 영어점수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세사 자격에 대한 응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o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관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사항이나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사법 제5조에서는 다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관세사 자격시험에는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으며,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이 시험은 매년 한 번 실시되며, 시험 일정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큐넷(q-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회계학,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등 총 6과목으로 구성됩니다. 각 과목별로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며, 합격 기준은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관세법인이나 수출입 기업체 등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개인 사무소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경력 쌓기가 필요하며, 높은 경쟁률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관세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큐넷(q-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 시험의 의시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ㅈ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기준 관세사법 5조 각호의 결적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결격사유
미성년자(미성년자는 시험응시는 가능하나 최종합격시 성년이 된 후 자격증 교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날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관세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을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만, 관세사법 30조 및 관세법 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