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이 중국에 반덤핑 관세라는 것을부과하였다. 라고 할 때 반덤핑 관세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덤핑이란,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이라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상품으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를 반덤핑 관세라고 합니다. (Anti-Dumping Duty, AD)즉,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직구 물품 중고로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관세법 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은 국내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직구 구매 후 주문실수나 사용한 뒤 중고 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는 가능합니다.https://m.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224#visualNews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을 감안하여 자가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파법 등 개별 법령이 적용되는 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는데, 말씀하신 물품은 구매한지 1년이상 되어 전파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 자유무역협정은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 등 59개국과 21개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기본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A 물품에 대해 중국에서 기본관세율 외에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가령, 100억원 A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9억원(ex. 기본관세율 9%)을 가산하여 109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이렇게 관세가 절감되면,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중국과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된다면 우리나라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적용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