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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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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자유무역협정은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FTA라고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있던데요~ 미국과 FTA를 한지 알았는데 다른 여러나라들과 협정을 했더라구요~ 그럼 자유무역협정은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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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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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 등 59개국과 21개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기본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A 물품에 대해 중국에서 기본관세율 외에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령, 100억원 A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9억원(ex. 기본관세율 9%)을 가산하여 109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관세가 절감되면,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중국과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된다면 우리나라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적용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된 FTA는 21건(59개국)입니다.

    FTA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협정 체결국 간의 정해진 방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란 자유무역협정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입니다. 이를 통하여 해당 국가들 간에는 차별없이 무역을 진행하며 배타적인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무역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기에 여러가지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란 자유 무역 협정이라고도 하며,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을 의미합니다.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경제 통합의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21건 총 59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https://fta.go.kr/main/

    자유무역협정은 당사자(당사국)간 협정을 맺어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하기로 약속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상품무역 입장에서 예시를 든다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를 FTA를 통해 낮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