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판매용 가전제품이 국내보다 저렴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기업이 해외시장에 신규 진출하려고 하거나, 타국의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필요한 경우, 국내시장 판매가격보다 해외시장 판매가격을 더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세일 시 우리나라의 물품들도 큰 폭의 할인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가격보다 해외가격이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물품 가격에 관세 등 세금, 우리나라까지 운송료 등을 전부 가산해도 국내에서 구매하는 가격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은 무역 보복을 하던데,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63조에서 보복관세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물품 등에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부과됩니다.관세법상 보복관세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