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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Q.  통관번호 이름 주소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구매자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가 상이한 경우 수입통관이 보류됩니다.이 경우 구매 시 기재한 전화번호로 특송업체나 관세사무소 등에서 카톡, 문자 등의 수단으로 연락을 받게 되고, 올바른 정보로 정정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판매용 가전제품이 국내보다 저렴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기업이 해외시장에 신규 진출하려고 하거나, 타국의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필요한 경우, 국내시장 판매가격보다 해외시장 판매가격을 더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세일 시 우리나라의 물품들도 큰 폭의 할인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가격보다 해외가격이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물품 가격에 관세 등 세금, 우리나라까지 운송료 등을 전부 가산해도 국내에서 구매하는 가격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 연봉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연봉은 어떤 기업에서 어떤 업무로 일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당연히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 상승이 있지만 기업마다 상한이 있고, 개업을 하는 경우 능력에 따라 수입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은 무역 보복을 하던데,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63조에서 보복관세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물품 등에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부과됩니다.관세법상 보복관세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 번호가 다르면 다른 곳으로 배송 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구매자 명의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 수입통관이 보류됩니다.이 경우 구매 시 기재한 전화번호로 특송업체나 관세사무소 등에서 카톡이나 문자 등의 수단으로 연락을 받게 되고, 올바른 정보로 정정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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