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할당관세는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하여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그 수량을 초과한 수입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 중 하나입니다.예를 들어 1)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2)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3)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14조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관세가 부과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되고, 일부 수입물품은 중량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가격: 물품금액+운송비+보험료- 관세: 과세가격×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유무역 협정이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무역의 패러다임은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무역협정인 세계무역기구협정(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자 간 협정 즉,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FTA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예를 들어,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 및 수입을 할 때 관세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14조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관세가 부과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을 곱하여 계산되고, 일부 수입물품은 중량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